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5조 (제안내용의 검토의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제94조에 따른 검토결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 등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근거자료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제시된 정책성 분석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주무관청 평가결과를 포함하여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제안서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안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안내용의 검토를 의뢰한 이후 사업계획 내용을 가능한 한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94조제3항에 따른 예타면제 또는 영 제7조 제6항에 따른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분석 면제 결정을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12., 2015.4.20. 2019.5.7., 2022.7.18.>
②주무관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 제안내용과 다른 대안을 제시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대안에 대한 세부자료를 첨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추가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내용과 다른 대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개정 2015.4.20., 2019.5.7.>
③주무관청은 제안된 사업이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의뢰 또는 제출한 사실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2., 개정 2019.5.7.>
④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뢰된 제안서의 내용 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가 미비된 때에는 주무관청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의뢰된 제안서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검토 불가 의견을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019.5.7.>
⑤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민간제안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1. 정부의 중장기계획ㆍ국가투자우선순위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2. 출자자 구성의 적정성3. 창의성ㆍ효율성ㆍ비용의 적정성 등을 감안한 품질의 확보 가능성 등 건설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4. 수요추정방법의 적정성, 추정수요를 정부예측수요와 비교 등 추정수요의 적정성5. 관련부처 협의 및 민원처리계획의 적정성6. 재무모델, 도면, 각종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도서의 수준7. 해당시설 건설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및 편익 증대효과8. 비용ㆍ수입 산출근거 등 사업성 분석결과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9. 요구된 정부 재정지원 방식이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10. 그 밖에 법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⑥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 검토를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고 그 검토의견을 주무관청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6조제1항에 따른 적격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검토에 착수하여야 하고, 검토 착수일로부터 270일(환경사업 210일, 철도사업 1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최장 11개월(철도사업은 1년 5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및 제96조 제3항에 따른 적격성조사 간소화 사업의 경우, 검토기간을 60일(환경사업은 30일) 단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2., 개정 2019.5.7., 2023.4.13., 2026.2.1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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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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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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