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1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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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조직ㆍ기능ㆍ운영ㆍ예산 등과 관련한 사항을 담은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조직ㆍ기능ㆍ운영ㆍ예산 등과 관련한 사항을 담은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②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운영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주무관청 또는 민간제안사업자의 업무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수료 수수기준"을 마련하고, 실소요 경비를 주무관청 등에 청구할 수 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위 "수수료 수수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수수료 수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2015.4.20.>
④예타 수행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민간제안사업자의 업무지원 등에 소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수수료 수수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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