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1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조직ㆍ기능ㆍ운영ㆍ예산 등과 관련한 사항을 담은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운영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주무관청 또는 민간제안사업자의 업무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수료 수수기준"을 마련하고, 실소요 경비를 주무관청 등에 청구할 수 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위 "수수료 수수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수수료 수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2015.4.20.>
예타 수행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민간제안사업자의 업무지원 등에 소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수수료 수수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19.5.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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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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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