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9조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및 이 장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설 2013.5.10. 개정 2016.4.27.>
①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는 법 제3조의 2 제2항, 영 제2조의3 제2항 및 영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주무관청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중 법 제3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총사업비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
②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법 제3조의2 제1항 단서 및 영 제2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조달협정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이 장의 내용은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에 적용되는 특례규정이며,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주무관청이 법 제3조의2 제4항 및 영 제2조의3 제3항에 따라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을 국제입찰에 의하여 추진하기로 한 경우 이 장의 내용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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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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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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