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23조 (사업계획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계획 평가는 민간의 제안비용 절감, 효율적인 평가 등을 위해 참가자격사전심사 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통과한 사업신청자에 대해 기술과 가격평가를 실시하는 2단계평가방식을 활용한다.
②사업계획 평가를 위한 제1단계는 시설의 특성에 부합하는 시공ㆍ재무ㆍ운영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부적격 사업자를 실격 처리하는 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실시한다.
③사업계획 평가를 위한 제2단계는 다음 제1호의 기술요소와 제2호의 가격요소를 종합하여 평가한다.1. 기술요소 : 계획ㆍ설계의 내용, 건설계획, 운영계획 등을 위주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된 성과요구수준서의 충족 정도를 토대로 평가하되 제안된 공사비, 운영비용이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설계ㆍ시공ㆍ운영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인지도 함께 검토하여 평가2. 가격요소 : 운영기간 중 주무관청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총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할인율은 제65조의2에 따른다)로 평가항목을 단일화하여 평가하되 정부가 제시한 수준을 초과할 경우 실격 처리한다. 다만, 창의적인 사업계획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3.29.>
④주무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사전심사와 기술ㆍ가격 평가를 분리하여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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