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23조 (사업계획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계획 평가는 민간의 제안비용 절감, 효율적인 평가 등을 위해 참가자격사전심사 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통과한 사업신청자에 대해 기술과 가격평가를 실시하는 2단계평가방식을 활용한다.
사업계획 평가를 위한 제1단계는 시설의 특성에 부합하는 시공ㆍ재무ㆍ운영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부적격 사업자를 실격 처리하는 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실시한다.
사업계획 평가를 위한 제2단계는 다음 제1호의 기술요소와 제2호의 가격요소를 종합하여 평가한다.1. 기술요소 : 계획ㆍ설계의 내용, 건설계획, 운영계획 등을 위주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된 성과요구수준서의 충족 정도를 토대로 평가하되 제안된 공사비, 운영비용이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설계ㆍ시공ㆍ운영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인지도 함께 검토하여 평가2. 가격요소 : 운영기간 중 주무관청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총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할인율은 제65조의2에 따른다)로 평가항목을 단일화하여 평가하되 정부가 제시한 수준을 초과할 경우 실격 처리한다. 다만, 창의적인 사업계획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3.29.>
주무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사전심사와 기술ㆍ가격 평가를 분리하여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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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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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