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24조 (평가배점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평가기준을 최대한 객관화ㆍ계량화하고 가능한 한 평가 산식 및 평점 수준을 사전에 제시하며, 계량화가 어려운 평가항목은 상대평가를 통해 주관적 요소를 최대한 축소한다.
②주무관청은 기술ㆍ가격 요소 평가배점 비중을 원칙적으로 5대 5로 하되 건설ㆍ운영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은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에 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평가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1. 운영단계에서 사업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제안 경쟁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무적 투자자, 전문운영사 출자에 대한 평가 우대2.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지역 소재 업체의 출자비율, 출자자 수, 건설단계에서의 지역중소업체의 참여비율 등에 대한 평가 우대. 다만, 중앙부처가 주무관청이 되는 경우, 건설단계에서의 중소업체 참여 비율 등에 대해 평가상 우대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4.13.>3.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참여 지원 등을 위해 지역주민의 채용,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활용 등에 대한 평가 우대4.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유발효과, 고용인력의 양과 질 등에 대한 평가 우대 <신설 2018.3.29.>5. 안전보건인증 등 시공업체의 안전 관련 우수인증 및 실적 등에 대한 평가 우대 <신설 2019.5.7.>6. 입찰방식 조달 채택 등에 대한 평가 우대 <신설 20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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