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7조 (보상자금 선투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설 2014.5.12. 개정 2016.4.27.>
①사업시행자는 시행령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보상비로서 주무관청이 예산으로 지급하기로 한 보상비에 대하여,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해당 보상자금을 차입하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주무관청을 대신하여 보상자금을 선투입(이하 "보상자금 선투입"이라 하고, 사업시행자가 보상자금 선투입을 위하여 금융회사등과 체결한 대출약정 또는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 관련 계약을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등"이라 하며, 대출약정을 체결한 금융회사등 또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을 인수한 사채인수인을 "보상자금 금융회사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보상자금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조달하여 선투입한 보상자금의 원금 및 조달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며, 정부는 원금 및 조달비용의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