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5조 (보증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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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시행자는 기금의 보증상담을 거쳐 신용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신청자에 대하여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형태의 신용보증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기금의 보증상담을 거쳐 신용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신청자에 대하여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형태의 신용보증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한다. <개정 2012.2.15., 202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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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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