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73조 (사업시행자 지정 공고 및 정보의 공개 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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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때에는 지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72일 이내에 주무관청 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도록 한다.1.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명칭 및 규모2. 주무관청의 명칭 및 주소3. 실시협약 체결일자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설 2013.5.10. 개정 2016.4.27.>
①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때에는 지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72일 이내에 주무관청 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도록 한다.1.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명칭 및 규모2. 주무관청의 명칭 및 주소3. 실시협약 체결일자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②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사업신청자 등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히 제공한다.1.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절차에 관한 사항2.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유3. 사업시행자의 명칭과 사업계획서의 특징 및 장점
③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 제3호에 포함된 정보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해당 정보의 공개 등으로 법 집행이 방해되거나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2. 해당 정보의 공개 등으로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기타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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