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의2 (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 손익공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설 2015.4.20. >
①주무관청은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매년도 실제 운영수입에서 변동운영비용을 차감한 금액(이하 "공헌이익"이라 한다)이 실시협약상 주무관청의 매년도 투자위험분담기준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재정지원하는 방식으로 투자위험을 분담할 수 있다. <신설 2015.4.27.>
②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를 별표 2-1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5.4.20., 개정 2016.4.27.>
③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매년도 공헌이익이 매년도 환수기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 중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주무관청의 환수비율은 투자위험 분담비율 및 사용료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에 정하되, 해당 사업이 해지되는 경우 이미 확정된 주무관청의 환수금은 해지시지급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 <신설 2015.4.20., 개정 2016.4.27.>
④투자위험분담기준금 및 환수기준금은 별표 2-3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신설 2015.4.20., 개정 2016.4.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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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부지급금 산정방법
정부지급금 산정 예시 가정 정부지급금 = (시설임대료 - 부속사업순이익) + 운영비용 (단위 : 억원) * 시설임대료 산정 EXCEL 활용예시 5.5%,20년,100억원 → 셀에 ‘=pmt(5.5%,20,100)’ 입력 * 당해 예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형으로 실제 지급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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