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공포일 2026-05-28 · 시행일 2026-05-28 · 소관 국방부 · 조문 2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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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6-05-28 · 시행 2026-05-28 · 조문 2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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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의 2026-05-28 시행 기준 조문 27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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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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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방정보화사업 구분제100조 제101조 국방 신기술 도입 관련 전담부대 지정 등제102조 운영 및 관리 대상 구분제103조 운영 책임제104조 운영예산의 산정 및 제출제105조 운영 절차제106조 정보시스템 변경의 시행제107조 상용정보통신제품 관리제108조 제109조 제11조 정보화사업 관련기관 임무제110조 정품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실태점검제111조 상용정보통신제품 불용처리 대상제112조 상용정보통신제품 불용처리 절차제113조 정보통신망 회선 관리제114조 정보통신망 회선 현황보고제115조 주파수 관리 및 운용제116조 합동전파관리시스템 운영제117조 주파수 혼신 처리절차와 전파영향평가제118조 국방M&S체계 구분 및 적용분야제119조 국방M&S체계 운영제12조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제120조 국방M&S체계 관리제121조 국방M&S체계 등록 및 관리제122조 국방M&S체계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제123조 국방M&S 표준자료체계 운영관리제124조 국방M&S표준자료 승인제125조 정보자원의 구분 및 관리
제126조 ~ 제15조 (30개)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정보자원 공유 및 공동 활용제129조 제129조의2 국방 IP 주소자원 관리제129조의3 국방 IP 운용 현황보고제129조의4 국방 IP 주소자원 할당기준 및 방법제13조 제130조 품질보증 목적제131조 적용기간제132조 품질보증 조직제133조 품질보증 활동제134조 품질보증 활동 기록제135조 형상관리 목적 및 대상제136조 적용기간제137조 형상관리위원회 구성제138조 형상 식별제139조 제14조 제140조 제141조 형상이력 관리제142조 감리의 구분제143조 감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144조 외부감리 운영제145조 내부 감리단의 구성제146조 감리단의 직무 및 시행제147조 감리 기록관리제148조 각 군 및 기관의 감리제149조 정보화 평가 원칙제15조 소요 원칙
제150조 ~ 제177조 (30개)
제150조 정보화 평가의 구분제151조 정보화평가 주관기관제152조 정보화평가계획의 수립제153조 정보화 평가 전문수행팀 구성제154조 정보화정책 평가제155조 정보화사업 평가제156조 정보화 평가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제157조 국방아키텍처 분류 및 도입 대상제158조 국방아키텍처에 관한 업무분장제159조 국방아키텍처 도입목적제16조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소요제160조 국방아키텍처 도입 및 운영 기본원칙제161조 전군적ㆍ기관별 아키텍처 도입제162조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도입 및 작성제163조 국방아키텍처 고도화제164조 국방아키텍처 현행화제165조 국방아키텍처 성과관리제166조 대외 협력제167조 국방아키텍처 교육 및 지원제168조 상호운용성 관리 목적 및 적용 대상제169조 상호운용성에 관한 업무분장제17조 정보시스템 구축 소요제170조 상호운용성 기본원칙제171조 상호운용성 적용항목제172조 국방정보화표준 관리제173조 표준 적용 및 점검제174조 표준 제정 및 관리제175조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업무제176조 상호운용성 평가 업무제177조 소요기획단계 상호운용성 평가
제178조 ~ 제201조 (30개)
제178조 단계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제179조 탐색개발단계 상호운용성 평가제17조의2 정보시스템 중복 개발 방지제18조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소요제180조 시험평가단계 상호운용성 평가제181조 구매사업 상호운용성 평가제182조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환경 구축제182조의2 운영유지단계 상호운용성 평가제183조 상호운용성 평가자료 관리제184조 상호운용성 심의제185조 국제협력제186조 교육 및 홍보제187조 전시 상호운용성 관리제188조 전담기관의 지정목적제189조 전담기관 지정 분야 및 운영 원칙제19조 정보화신기술 적용 소요제190조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제191조 전담기관 선정평가 및 지정제192조 전담기관의 관리 등제193조 전담기관의 활용 신청제194조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제195조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목적제196조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분야 및 운영 원칙제197조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신청제198조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선정평가 및 지정제199조 전문기술지원기관의 관리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상용정보통신제품의 도입제200조 전문기술지원기관의 활용제201조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제202조 ~ 제226조의2 (30개)
제226조의3 ~ 제31조 (30개)
제226조의3 준용 규정제226조의4 업무분장 및 책임제226조의5 국가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구축 절차제226조의6 양측간 협의제226조의7 소요기획 및 예산제226조의8 사업관리제226조의9 국가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제227조 전시 정보화업무 수행원칙제228조 전시 정보화사업 관리제229조 전시 정보화업무 간소화제23조 소요 제기제230조 전시 정보시스템 우선순위제231조 정보자원 특별관리 대상제232조 정보통신기기ㆍ물자 동원제233조 정보기술 인력ㆍ업체 동원제234조 정보통신망 동원제235조 우발사태 대비계획제236조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수립제237조 정보자원 특별관리계획 수립제238조 정보자원관리 비상훈련제239조 유효기간제24조 소요 검토제25조 정보통신분야 방위력개선사업 소요 검토 및 결정제26조 정보화사업 비용 구분제27조 정보화전략계획수립 비용 산정제28조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산정제29조 기반운영환경 조성 비용 산정제3조 용어 정의제30조 상용정보통신제품 도입 비용 산정제31조 정보통신망 사용 비용 산정
제32조 ~ 제54조 (30개)
제32조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산정제33조 제33조의2 대규모 정보화사업제34조 중기계획 검토 및 수립제35조 예산편성 검토 및 편성제36조 예산집행 원칙제37조 정보화사업 총사업비 관리제38조 예산재사용 승인제39조 사업실적 및 계획 보고제4조 업무 분장제40조 사업 참여기관 지정제41조 사업계획서 작성 대상 및 시기제42조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제43조 단위사업의 단계별 추진제44조 사업계획서 작성제45조 사업계획서 검토 의견 종합제46조 사업계획서 승인제47조 정보화사업 발주원칙제48조 제안요청서 작성제49조 입찰공고 및 제안설명제5조 국방정보시스템의 범주 및 분류제50조 제안요청서 변경제51조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제51조의2 제51조의3 제51조의4 제52조 계약제52조의2 과업 내용의 심의ㆍ변경제53조 사업착수 보고제54조 공급자 및 계약이행 관리
제55조 ~ 제81조 (30개)
제55조 사업추진 점검 및 조정제56조 사업종결 보고제57조 시험평가 구분제58조 시험평가 수행원칙제59조 개발시험평가 계획수립제6조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제60조 개발시험평가 실시제61조 개발시험평가 조치제62조 시험평가 계획수립제63조 시험평가 실시제64조 시험평가 결과조치제65조 정보시스템 설치제66조 인수 및 확인제67조 검수제68조 전력화제69조 정보화전략계획수립 목적제7조 국방지능정보화시행계획제70조 정보화전략계획수립 대상 및 수행시기제71조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원칙제72조 정보화전략계획수립 결과 후속조치제73조 제74조 개발 방법론제75조 개발 산출물 작성 및 관리제76조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제77조 개발 사업관리 이정표제78조 개발 사업관리 이정표별 합동검토제79조 유지보수 정의 및 대상구분제8조 국방ICT신기술조사서제80조 유지보수 규모 산정 및 검토제81조 유지보수 형태
제82조 ~ 제99조의3 (30개)
제82조 유지보수 책임제83조 유지보수 절차제84조 유지보수 서비스수준 관리제85조 유지보수 실적관리 및 보고제85조의2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제86조 재개발제87조 폐기제88조 정보화정책 및 기술 연구제89조 정보기술의 조사분석 및 관리제9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제90조 정보화 교육제91조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구분제91조의2 국방부 소관사업 소요제기 대상과제제91조의3 타 부처 소관사업 소요제기 대상 범위제92조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에 관한 업무분장제93조 국방 실험사업 소요 제기제94조 국방 실험사업 소요 평가 및 결정제95조 국방 실험사업 집행 및 관리제96조 국방 실험사업 결과 활용제96조의2 국방ICT 연구개발(R&D제96조의3 국방ICT 연구개발(R&D제96조의4 국방ICT 연구개발(R&D제96조의5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소요 제기 및 결정제96조의6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집행 및 관리제96조의7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결과 활용제97조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제98조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제99조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제99조의2 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 소요제기 및 결정제99조의3 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 집행 및 관리
제99조의4 ~ 제99조의4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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