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10조 (정품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실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기관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방지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각 군 및 기관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점검한 후 결과를 부대(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불법복제 등 사례 발생 시 즉시 필요조치를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각 군 및 기관은 제2항에 의하여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사용에 관한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점검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다.
④각 군 및 기관은 주기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및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 보호관련 법령 등 교육(홍보)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0개 펼치기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