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65조 (정보시스템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업체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정보시스템 설치 활동을 지원하여 소요 군 및 기관에 신규 또는 대체하여 도입되는 기반운영환경을 포함하여 개발된 업무응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한 자원과 정보를 결정하고 준비하여야 하며, 설치되는 정보시스템이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대체할 때에는 병행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용역업체는 정보시스템 설치 계획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하며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코드 및 데이터베이스의 초기화, 실행, 종료 등을 보증하고 설치 작업과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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