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65조 (정보시스템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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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용역업체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정보시스템 설치 활동을 지원하여 소요 군 및 기관에 신규 또는 대체하여 도입되는 기반운영환경을 포함하여 개발된 업무응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한 자원과 정보를 결정하고 준비하여야 하며, 설치되는 정보시스템이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대체할 때에는 병행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업체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정보시스템 설치 활동을 지원하여 소요 군 및 기관에 신규 또는 대체하여 도입되는 기반운영환경을 포함하여 개발된 업무응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한 자원과 정보를 결정하고 준비하여야 하며, 설치되는 정보시스템이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대체할 때에는 병행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용역업체는 정보시스템 설치 계획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하며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코드 및 데이터베이스의 초기화, 실행, 종료 등을 보증하고 설치 작업과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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