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96조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분야 및 운영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보시스템 개발 사업관리와 관련한 업무
2.정보통신 분야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업무
②영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정보기술 표준안 작성 및 관리와 관련한 업무
2.상호운용성 평가 수행 및 지원과 관련한 업무
3.상호운용성 평가 지표, 기법의 개발 및 발전에 관한 업무
③영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정보보호 기술 정책 수립 지원에 관련한 업무
2.국방정보보호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관련한 업무
3.국방정보보호체계 구축 개념 정립에 관련한 업무
④영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보화 우수 신기술의 조사 및 분석에 관련한 업무
2.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전담부대 운용에 관련한 업무
3.정보화 신기술의 군사용 적합성 검토에 관련한 업무
⑤전문기술지원기관은 이 조에서 정한 업무 분야 별로 단일기관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미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에서 수행업무 소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임무를 분담하여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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