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55조 (정보화사업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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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정보화사업평가는 평가대상 사업의 수명주기에 따라, 계획, 집행, 운영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정보화사업평가는 평가대상 사업의 수명주기에 따라, 계획, 집행, 운영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계획단계 사업평가는 정보화사업 추진 전에 실시하며, 소요기획ㆍ계획의 적절성, 사업추진 제반 여건 충분성 등을 분석 평가하여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③집행단계 사업평가는 사업 진행 중에 실시하며, 사업추진 및 집행의 효율성, 사업추진 방법의 적절성 등을 분석 평가하여 사업 추진 간 문제점 식별, 최적 대안을 제시한다.
④운영단계 사업평가는 전력화 이후 운영 중에 시행하며, 정보시스템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구축ㆍ운영되는지를 분석 평가하여 효율적인 운영유지 등을 지원한다.
⑤정보화사업평가 주관기관은 연간 정보화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국본(국방정보화국)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정보화사업평가 주관기관은 평가 항목, 내용 및 배점 등에 관하여 별표 15를 참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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