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51조 (정보화평가 주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본(국방정보화국)은 국방정보화정책평가를 주관한다.
②대상사업에 따라 국방정보화사업평가의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본(국방정보화국) : 자원관리정보체계, 자원관리 분야 국방M&S체계
2.합참(지휘통신부 및 분석실험실): 전장관리정보체계, 전장관리 분야 국방M&S체계
3.각 군(정보화기획참모부) 및 기관(방사청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 각 군 및 기관 위임 정보시스템
③제2항의 국방정보화사업평가 대상사업 및 주관기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는 매년 2월 연간평가계획 수립 시 국본(국방정보화국)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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