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97조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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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이 필요한 국본, 합참, 기관 및 부대(이하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전문기술지원기관 소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으로 제출하되,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및 취소절차는 별표 30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이 필요한 국본, 합참, 기관 및 부대(이하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전문기술지원기관 소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으로 제출하되,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및 취소절차는 별표 30과 같다.
②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문기술지원기관 소요 신청서를 검토한다. 이때,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의 통합적이고 효율적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동일 분야의 전문기술지원기관 소요들을 종합ㆍ조정할 수 있다.
③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문기술지원기관 소요가 타당한 경우 공고에 의하여 후보 전문기술지원기관 신청을 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적합한 후보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1.국방 기관 또는 부대를 후보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선정하는 경우
2.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복수의 기관이 없다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제3항에 따른 후보 전문기술지원기관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본(국방정보화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65호서식]
2.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3.전문기술지원기관 업무 관련 실적
4.전문기술지원기관 업무 관련 조직ㆍ인력 및 시설 현황
5.업무 수행계획서 및 자금 집행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
6.그 밖에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요건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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