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00조 (전문기술지원기관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제200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활용) 이미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대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활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으로 신청하며,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문기술지원기관 활용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방CIO실무협의회 심의를 통해 전문기술지원기관 수행업무의 추가ㆍ조정을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8 ·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활용 신청서
■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별지 제68호 서식] <개정 2019.2.26.>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활용 신청서 1. 전담기관 이용 소요 가. 전담기관 이용 분야/관련근거 나. 전담기관 이용 기간 다. 전담기관 이용 기관․부대 라. 전담기관 이용 목적/필요성 마. 전담기관 이용 기대효과 2. 전담기관 수행업무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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