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74조 (표준 제정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은 민간 표준을 채택하거나 신규로 개발하여 획득할 수 있다.
②상호운용성센터는 각 체계의 획득단계 중 표준화 대상이 되는 공통 요소를 식별하여 표준화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할 수 있으며, 표준화 계획 수립 및 중장기 소요 반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 중인 표준을 초안 표준으로 일정기간 운용할 수 있다.
③합참, 각 군 및 기관은 획득 전 단계에서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제한이 있는 경우 상호운용성센터에 표준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상호운용성센터는 표준 변경 소요를 바탕으로 표준안을 작성하며, 기술검토협의회를 통해 검토 및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국본(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한다.
⑤국본(국방정보화국)은 국방CIO실무협의회 또는 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에 상정하여 표준안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표준데이터의 개정 시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상호운용성센터는 표준 제ㆍ개정 및 폐지결과를 관련 기관 및 국방아키텍처 관리팀에 통보하고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⑦상호운용성센터는 표준의 개발 및 민간 표준 채택, 표준의 개정 및 폐지 소요에 대해 적절성, 영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군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⑧상호운용성센터는 국방정보화표준의 정기적인 현행화를 위해 표준워킹그룹을 운영하며, 표준워킹그룹에 참여하는 내ㆍ외부 전문가는 상호운용성센터장이 임명ㆍ위촉한다.
⑨표준 운용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0개 펼치기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