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26조의9 (국가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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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의 운영은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10조(외국과의 정보통신 보안)를 준수하여 설치 및 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의 운영은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10조(외국과의 정보통신 보안)를 준수하여 설치 및 운용하여야 한다.
②국가 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을 활용하여 상대측과의 자료의 통신을 할 경우, 장관 및 국방정보화책임관의 승인이 완료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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