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52조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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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기관(발주자)은 제안서평가결과와 사전에 수립된 공급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급자(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기관(발주자)은 제안서평가결과와 사전에 수립된 공급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급자(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 계약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전시사업 분류(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와 해당 처리 절차
2.정보시스템 획득 및 도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납품 완료 후 협의하여 정한 무상유지보수 기간
3.상용정보통신제품 도입 기관(군)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 필요시 다른 기관(군)에 라이선스를 양도할 수 있는 내용
4.상용정보통신제품을 재해ㆍ재난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등 특수한 환경에 도입하는 경우 관련 보험ㆍ보장 내용
5.상용정보통신제품 임차계약기간 종료 후 자산 처리 방안
6.용역업무 수행 장소 및 이에 따른 비용부담, 산출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관한 내용
7.상용 소프트웨어를 커스터마이징하는 사업 추진시 상용 소프트웨어 임치 요구사항 명시
8.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및 누출금지정보(별표 13)에 관한 내용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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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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