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77조 (개발 사업관리 이정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프트웨어 개발관리를 위한 공정별 이정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련 계획서 검토 및 확정 (사업 착수보고)
2.시스템 요구사항 및 설계 확정 (시스템 설계검토 SDR)
3.소프트웨어 요구사항 확정 (소프트웨어 명세검토 SSR)
4.소프트웨어 개략 설계 확정 (소프트웨어 개략설계검토 PDR)
5.소프트웨어 상세 설계 확정 (소프트웨어 상세설계검토 CDR)
6.통합시험계획 검토 및 확정(시험준비사항 검토 TRR)
7.통합시험 결과 검사
8.시험평가 계획/결과 승인
9.시스템 설치 및 인수 승인
②집행기관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기간 및 규모, 개발방법론을 고려하여 이정표를 통합 또는 생략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집행기관은 순차적 개발방법론을 적용하는 경우 용역업체가 이정표별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음 공정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을 용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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