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83조 (유지보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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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지보수책임기관 및 유지보수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지보수책임기관 및 유지보수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1.유지보수 계획 수립
2.유지보수 소요 분석
3.유지보수 수행 및 관리
4.유지보수 처리결과 확인
5.유지보수 처리결과 적용
②유지보수책임기관은 유지보수 수행 및 처리결과 확인 시 소프트웨어 개발절차를 준용하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수행한다.
③유지보수수행기관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수행할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에 준하는 시험평가, 형상관리,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유지보수수행기관은 유지보수 시 별표 14에서 정한 관련 문서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최신화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유지보수인 경우에는 설계단계, 구현 및 테스트 단계 산출물과 인도단계의 시험평가결과보고서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자체 유지보수로 인하여 타 개발단계 산출물의 변경 발생 시에는 별표 14에서 정한 전체 유지보수 산출물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57조 제2항의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도입 대상 사업의 경우,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제162조, 제164조에 따라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산출물을 작성하고, 현행화하여야 한다.
⑥형상통제 및 변경관리 절차는 이 훈령의 제6장 제2절 형상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⑦용역유지보수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사업개요
2.사업배경
3.유지보수 요구사항
4.사업관리방안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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