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83조 (유지보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지보수책임기관 및 유지보수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1.유지보수 계획 수립
2.유지보수 소요 분석
3.유지보수 수행 및 관리
4.유지보수 처리결과 확인
5.유지보수 처리결과 적용
②유지보수책임기관은 유지보수 수행 및 처리결과 확인 시 소프트웨어 개발절차를 준용하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수행한다.
③유지보수수행기관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수행할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에 준하는 시험평가, 형상관리,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유지보수수행기관은 유지보수 시 별표 14에서 정한 관련 문서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최신화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유지보수인 경우에는 설계단계, 구현 및 테스트 단계 산출물과 인도단계의 시험평가결과보고서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자체 유지보수로 인하여 타 개발단계 산출물의 변경 발생 시에는 별표 14에서 정한 전체 유지보수 산출물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57조 제2항의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도입 대상 사업의 경우,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제162조, 제164조에 따라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산출물을 작성하고, 현행화하여야 한다.
⑥형상통제 및 변경관리 절차는 이 훈령의 제6장 제2절 형상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⑦용역유지보수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사업개요
2.사업배경
3.유지보수 요구사항
4.사업관리방안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국방 표준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별 산출물
개발 단계 | 개발 단계 | 산출물 분석 |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분석 |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설계 | 소프트웨어 구조설계 | 사용자인터페이스 설계 기술서 화면플로우* 데이터베이스설계기술서 ERD(DB 개체-관계 모델) 개발표준지침서 설계 |…
제8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0개 펼치기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