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1조의3 (타 부처 소관사업 소요제기 대상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의3(타 부처 소관사업 소요제기 대상 범위) 타 정부부처 소관 예산으로 수행하는 타 부처 소관사업의 소요 제기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사업의 소요제기 대상은 제91조의2 제3호 각목과 같다.
2.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의 소요제기 대상은 제91조의2 제1호와 각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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