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56조 (사업종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기관은 사업 정상 완료 여부, 검수 결과, 유지보수계획, 형상관리계획, 사후성과평가 방안 등을 포함한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업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결과물을 인계 후 15일 이내에 소요제기기관을 경유하여 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해야 한다.
②국방정보화국은 사업종결보고서를 검토하고 국방아키텍처관리시스템과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의 등록정보를 확인한 후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사업 종결보고서
■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별지 제28호 서식] <개정 2023.9.20.> (2쪽 중 1) 사업 종결보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또는 체계명) 나. 소요제기기관(부서) 다. 집행기관(부서) 라. 용역업체명 마. 사업기간 바. 계약기관 / 계약방식 사. 사업편성예산/계약금 아. 사업 주요 내용 2. 정보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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