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7조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제97조(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사업 소요 제기 및 결정)
①국본(국방정보화국)은 국방부 자체 과제를 발굴하거나 각 군, 국직부대 및 기관으로부터 과제 소요를 제출받아 해당 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②각 군 및 기관의 소요 부서에서 소요제기서를 작성한다. 각군은 소요부서에서 정보화기획참모부를 경유, 국직부대 및 기관은 직접 국본(국방정보화국)에 제출한다.
③무기체계 적용 분야의 사업 소요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합참, 방사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친다.
④각 군 및 기관은 소요제기서 작성 시 매칭 펀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체 예산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⑤국본(국방정보화국)은 소요제기서를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 정보통신기획평가원(국방ICT단)에 소요과제를 통보한다.
⑥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정부부처의 확정 사업 결과를 관련 각 군ㆍ기관에 통보한다.
⑦부처 간 협약서에 따라 추진하는 협력사업은 해당 부처와 협의, 결정한 사업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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