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87조 (전시 상호운용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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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시 상호운용성 관리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 상호운용성 관리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호운용성 적용 대상체계는 평시와 동일하다.
2.전시 상호운용성 관리는 동원령 발령시점부터 적용한다.
3.획득 전 단계에 걸쳐 상호운용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되 최단기간 전력화를 위해 국방부, 합참과 협의하여 상호운용성 적용항목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②상호운용성 평가, 업무절차 및 기반기술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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