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64조 (국방아키텍처 현행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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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는 부서 및 기관은 조직 및 시스템 현황과 소관 아키텍처 정보가 일치하도록 국방아키텍처 현행화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는 부서 및 기관은 조직 및 시스템 현황과 소관 아키텍처 정보가 일치하도록 국방아키텍처 현행화를 실시한다.
②국방아키텍처를 현행화하는 경우, 해당 아키텍처별 소관 부서 및 기관(사업일 경우 소요제기기관)은 국방아키텍처 변경요청서를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별표 25, 26, 27과 국방아키텍처 구축 가이드에 따라 현행화를 실시한다.
③국방아키텍처의 현행화에 따라 추가적인 국방아키텍처의 현행화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는 이를 식별하여 관련기관에 현행화를 지시하며 관련기관은 제2항을 준용하여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국방아키텍처 현행화 수행 기관은 필요시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의 승인 하에 국방아키텍처 관리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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