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90조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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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본(국방정보화국)은 매년 정기적으로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이 필요한 업무 소요(이하 "전담기관 소요"라 한다)를 조사할 수 있다. 이때,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담기관의 통합적ㆍ효율적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동일 분야의 전담기관 소요들을 종합ㆍ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본(국방정보화국)은 매년 정기적으로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이 필요한 업무 소요(이하 "전담기관 소요"라 한다)를 조사할 수 있다. 이때,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담기관의 통합적ㆍ효율적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동일 분야의 전담기관 소요들을 종합ㆍ조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 운영이 필요한 국본,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별지 제61호서식의 전담기관 소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에 제출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 운영이 필요한 국본,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국본(국방정보화국)과 협의하여 전담기관 소요를 수시로 제기할 수 있다.
④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기된 소요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영 제13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전담기관 지정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하 "후보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본(국방정보화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62호서식]
2.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3.전담 업무 관련 실적
4.전담 업무 관련 조직ㆍ인력 및 시설 현황
5.전담 업무 수행계획서 및 자금 집행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
6.그 밖에 전담기관 지정요건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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