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76조 (상호운용성 평가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운용성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개발사업
가.소요기획단계 : 소요평가
나.정보화전략계획수립단계 : 수준측정 Ⅰ
다.탐색개발단계 : 수준측정 Ⅰ, 운용성확인
라.체계개발단계 : 수준측정Ⅱ, 표준적합성 시험,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마.운영유지단계 : 운영유지단계 평가
2.구매사업
가.소요기획 단계 : 소요평가
나.기종결정 단계 : 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
②국본(국방정보화국), 합참, 각 군이 주관하는 상호운용성 평가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본(국방정보화국)
가.상호운용성 확보계획서 작성 대상 무기체계 사업 중 지휘통제체계 및 국방M&S 체계
나.상호운용성 확보계획서 작성 대상 전력지원체계 사업 중 2개 이상 군ㆍ기관에서 공동으로 운용하는 전력지원체계(단, 단일 군내의 2개 기관에서 운용하는 체계는 해당 군에서 주관)
2.합참 :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서 작성 대상 무기체계 사업 중 지휘통제체계 및 국방M&S체계를 제외한 체계(단, 동원령 발령시 전 무기체계 평가 업무는 합참 주관 시행)
3.각 군 : 각 군 차원의 상호운용성 평가가 요구되는 체계
3.각 군 : 각 군 차원의 상호운용성 평가가 요구되는 체계
③상호운용성 평가는 상호운용성센터에서 주관(평가계획 종합, 평가수행, 평가결과 종합 등)하며, 통신사(전자기스펙트럼작전실), 사이버사, 지리공간정보여단(935부대)는 다음 각 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1.통신사(전자기스펙트럼작전실) : 주파수 항목
2.사이버사 : 사이버보안 항목 중 사이버전 대비능력 항목
3.지리공간정보여단(935부대) : 표준 및 아키텍처(표준데이터) 항목 중 지형정보 항목
④상호운용성 평가 요청기관은 전년도 11월까지 상호운용성 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상호운용성센터에 제출하며, 국본은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년도 12월까지 연간 상호운용성 평가계획을 확정한다.
⑤상호운용성 평가 요청기관은 상호운용성 평가 결과가 상호운용성 요구 수준에 미달 또는 상호운용성 보장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상호운용성 평가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상호운용성 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는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 및 합참 상호운용성 관리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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