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32조 (정보통신기기ㆍ물자 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제232조(정보통신기기ㆍ물자 동원) 전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정보통신기기ㆍ물자, 소프트웨어 등은 국방자원동원운영계획(통신분야)에 반영하여 획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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