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86조 (재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재개발은 운용환경 및 그 밖의 여건변동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다시 또는 추가로 개발하는 것으로서 업무량 또는 산정된 비용이 유지보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각 군 및 기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사업 소요로 제기하여야 한다.
③정보시스템 재개발 용역사업은 당초의 집행기관이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획수립 및 집행 등의 제반 업무 절차는 제3장 정보화사업관리 일반절차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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