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17조 (주파수 혼신 처리절차와 전파영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제117조(주파수 혼신 처리절차와 전파영향평가) 민ㆍ관ㆍ군 간의 상호 주파수 혼신 발생과 전파영향평가 업무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파수 혼신 발생 상호부대 간 긴밀한 협조 하에 혼신원을 제거하고 조치 불가시에는 보고 계통을 경유하여 합참(지휘통신부)에 보고할 것. 다만, 긴급 상황 발생 또는 민간 사용 무선국과 영향이 우려될 시 중앙전파관리소에 사전 협조하여 혼신원을 제거할 수 있다.
2.합참(지휘통신부)은 혼신원 제거 또는 합동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전파영향평가가 필요할 경우 통신사(스펙트럼작전실)를 통제하여 혼신원 제거 노력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3.통신사(스펙트럼작전실)는 주파수 혼신 등에 대한 통계 현황을 반기별로 종합 및 분석하여 군 주파수 운용환경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
4.주파수 혼신 발생 부대는 필요시 혼신내용을 녹음하고 주파수 파형을 촬영 또는 녹화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5.각 군 및 기관은 군사 보호구역내에 민ㆍ관 정보통신시설 신설, 추가 및 이전 설치 시 전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군 전파영향의 신뢰성을 보장해야 한다.
6.군 전파영향평가에 대한 책임은 관할 부대장에게 있으며, 합동작전 임무수행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합참에서 주관하여 평가해야 한다.
7.전파영향 평가는 각 부대에서 보유한 측정장비와 관련기관에서 제출한 전문기관의 평가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0개 펼치기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