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25조 (정보자원의 구분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자원은 국방정보화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정보기술ㆍ인력ㆍ예산ㆍ데이터ㆍ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관련 설비(유선ㆍ무선 및 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로 구분한다.
②각 군 및 기관은 제1항의 정보자원 중 국방 예산으로 도입하는 상용정보통신제품, 네트워크 회선,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발한 소프트웨어(용역, 자체) 및 기증된 상용정보통신제품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정보자원의 관리 및 정보자원 관리시스템 등록 등 본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방정보자원관리 지시」(국방부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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