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79조 (유지보수 정의 및 대상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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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지보수라 함은 정보화사업으로 도입된 소프트웨어 및 기반운영환경으로 구성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 및 부대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 요원이 해결할 수 없는 기능 변경, 추가, 보완,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으로서 제81조의 방식(자체 또는 용역) 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지보수라 함은 정보화사업으로 도입된 소프트웨어 및 기반운영환경으로 구성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 및 부대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 요원이 해결할 수 없는 기능 변경, 추가, 보완,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으로서 제81조의 방식(자체 또는 용역) 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는 개발 소프트웨어와 기반운영환경으로 구분하되 기반운영환경에 대한 유지보수는 제32조 제3항과 상용정보통신제품, 정보통신망 등의 관리에서 정한 조항을 따른다.
③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진부화를 방지하기 위해 영 제18조에 의한 정보화사업은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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