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70조 (정보화전략계획수립 대상 및 수행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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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시스템 구축에 앞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은 반드시 선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의 경우 ISP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구축에 앞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은 반드시 선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의 경우 ISP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1.단순 행정시스템 등 소규모 구축 사업
2.장비 도입 위주의 단순 구매 사업
3.일부 기능개선 위주의 구축사업
4.정보시스템 단순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
5.콜센터 구축사업
6.기타 ISP 수립의 실익이 낮다고 국방부가 인정한 사업
②소요제기기관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본 사업의 예산편성 전에 완료하여 이를 근거로 본사업의 예산편성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③<삭 제>
③방위력개선사업으로 수행하는 정보화사업의 경우는 선행연구 또는 탐색개발 단계에서 방사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추진하되 수행원칙 등은 준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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