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69조 (정보화전략계획수립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정보화전략계획수립 목적)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이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조직의 업무절차를 개선(BPR)하거나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 추진 전략을 수립(ISP)하는 것으로서 추진하고자 하는(해당) 정보화사업의 규모, 국방아키텍처, 소요예산, 일정, 획득 대안 등을 사전에 추정하고 타당성 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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