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4조 (소요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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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정보화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요를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소요 검토) 국방정보화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요를 검토하여야 한다.

1.국방정보화기본계획 반영 여부 및 부합성
2.소요 적정성 및 아키텍처 구축방안
3.성과지표 및 성과평가 방안의 적절성
4.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및 연동방안의 적절성
5.유사체계 통합방안의 적절성
6.정보보호 대책의 적절성
7.적용기술의 적절성
8.기반운영환경의 가용성 및 확장성
9.사업추진방안의 타당성
10.데이터 공유 및 활용 활성화 방안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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