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46조 (감리단의 직무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는 사업 준비 및 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도입), 시험평가 및 검수 등 사업시행의 전 주기에 걸쳐 일관성을 가지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감리단장은 피 감리기관에 대하여 감리와 관련된 자료 요구, 현장 확인 및 점검 등을 할 수 있으며, 감리 결과를 감리주관부서에 보고 후 시정조치 권고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
③감리단장은 감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리결과를 감리 의뢰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피감리기관은 감리기관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시정 권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최단시간 내에 조치한 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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