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77조 (소요기획단계 상호운용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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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본(국방정보화국), 합참 및 각 군은 소요기획단계에서 소요제기서에 대한 상호운용성 적용항목의 작성 적절성 및 연동대상체계 관련부서간 협의결과를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본(국방정보화국), 합참 및 각 군은 소요기획단계에서 소요제기서에 대한 상호운용성 적용항목의 작성 적절성 및 연동대상체계 관련부서간 협의결과를 확인한다.
②소요 평가는 연간계획에 의해 수행하며,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소요 제기부서(무기체계는 전력소요서(안) 작성부서)는 소요결정 6주 전까지 국본(국방정보화국) 및 합참으로 상호운용성 소요평가를 의뢰하며, 국본(국방정보화국) 및 합참은 상호운용센터 등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검토를 지시하고, 검토 결과를 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 및 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에 상정하여 검증하고 그 결과를 의뢰부서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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