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85조 (국제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연합작전능력 확보 및 향상을 위해 국방정보기술표준 및 평가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며 상호운용성센터는 이를 지원한다.
②국방부 및 합참은 연합상호운용성이 요구되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적용되는 표준화에 대한 국제교류,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상호운용성센터는 이를 지원한다.
③한ㆍ미 연합상호운용성은 한ㆍ미 통신 상호운용성 및 보안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간 합의각서(CISMOA)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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