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33조 (정보기술 인력ㆍ업체 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정보기술 인력은 전시 부대편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전시 부대편제에 따른 정보기술인력 동원소요를 매년 기술인력동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전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분야별(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정보보호 등) 정보통신 관련업체를 파악하여 기술인력동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국방기술인력 동원계획은 가급적 동일지역 및 인근에 위치한 업체(정보시스템운영, 유지보수, 정보보호 등)의 전문기술인력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각 군 본부는 정보화업체 동원소요 중복 시 중요도를 고려하여 조정 반영하며, 각 군 및 제대 간에는 상호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⑥각 군 및 기관은 전시 정보기술인력 동원에 대한 세부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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