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28조 (정보자원 공유 및 공동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정보화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공유 대상은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한다.
②국본 및 각 군ㆍ기관은 소관 데이터 중 전군 차원으로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③국본(국방정보화국)은 관계 행정기관(국정원, 경찰청, 외교부, 통일부 등)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자원의 공유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국가 안위와 관련된 사항
2.국민생명 및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항
3.국가 이적행위로 간주되는 사항
4.그 밖에 장관이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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