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02조 (운영 및 관리 대상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대상은 개발 소프트웨어, 관련 문서 및 이의 운영을 위하여 조성된 기반운영환경을 포함한다.
②개발 소프트웨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반운영환경의 관리는 제2절 상용정보통신제품, 제3절 정보통신망 및 주파수 관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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