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30조 (품질보증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제130조(품질보증 목적) 품질보증의 목적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전 단계에 걸쳐 수행 내역이 목표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기술적, 업무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하드웨어 구성내역, 소프트웨어 구성 및 문서화 내역,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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