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38조 (정보자원관리 비상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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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특별관리 정보자원으로 지정된 대상에 한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국방정보자원관리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특별관리 정보자원으로 지정된 대상에 한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국방정보자원관리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방정보자원 비상대비 훈련은 국가 비상대비자원 훈련과 연계하여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③국방정보자원 비상대비 훈련계획 수립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본(국방정보화국)은 매년 특별관리 대상 정보자원을 정한다.
2.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각 군 및 기관은 제236조에 따라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에 제출한다.
3.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제237조에 따라 각 군ㆍ기관에서 제출한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기초로 국방정보자원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4.특별관리계획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부서와 협조하여 비상 대비 정보자원 관리 훈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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