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70조 (상호운용성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기관은 소요기획단계에서 운영유지단계까지 상호운용성 보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각 군 및 기관은 체계 획득 시 국방정보기술표준, 국방컴포넌트, 표준데이터를 준수해야 한다.
③각 군 및 기관은 동일 장소에 중복기능이 탑재된 단말기가 운용되지 않도록 체계를 통합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④소요제기기관, 집행기관 및 운영ㆍ유지보수책임기관은 체계 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해야한다. 후발 소요제기기관은 연동 대상체계의 책임 주체와 연동 협의를 통해 상호운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연동합의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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