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05조 (운영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운영 요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정하여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운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문제해결 절차
2.운영시험 절차
3.유지보수 절차(제83조)
4.변경사항 배포 절차
5.성과평가 절차(제7장)
②운영 요원은 변경된 소프트웨어를 실제 운영환경에 적용하기 이전에 정상적인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운영 요원은 일반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이외의 소프트웨어 개선 소요를 종합하여 유지보수 소요로 제기한다.
④운영 요원은 정보시스템의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제7장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정보시스템의 개선 소요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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