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5조 (국방정보시스템의 범주 및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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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방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 등 응용소프트웨어와 기반운영환경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하며, 국방정보시스템 장비운영 및 관리를 위해 분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방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 등 응용소프트웨어와 기반운영환경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하며, 국방정보시스템 장비운영 및 관리를 위해 분류한다.
②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전장관리정보체계 : 지휘통제, 전투지휘, 군사정보체계
2.자원관리정보체계 : 기획ㆍ재정, 인사ㆍ동원, 군수ㆍ시설, 전자행정, 군사정보지원, 상호운용성
3.국방M&S체계 : 연습ㆍ훈련용, 분석용, 획득용
③정보시스템의 기반운영환경은 주장비, 통신망, 단말기, 주변장치, 시설, 정보보호체계, 상호운용성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그 밖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④세부 분류는 별표2에 따르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도 불구하고 정보시스템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국방CIO실무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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