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79조 (탐색개발단계 상호운용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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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본(국방정보화국) 및 합참은 탐색개발단계에 작성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반영여부 및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용성 확인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본(국방정보화국) 및 합참은 탐색개발단계에 작성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반영여부 및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용성 확인을 실시한다.
②운용성 확인 시 중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호운용성 적용항목의 타당성 및 구체화 여부
2.상호운용성 적용항목의 구현 가능성
3.연동 대상체계 관련부서와 상호 협조사항 확정여부
③운용성 확인 요청부서는 연간계획에 따라 국본 및 합참으로 운용성 확인을 의뢰하며, 국본 및 합참은 평가기관에 확인을 지시하고 확인 결과를 필요시 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 및 상호운용성위원회에 상정하여 검증한 후 확인 요청부서로 그 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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