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2조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 추진은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한다.
1.중기계획 수립 단계
2.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단계
3.획득 및 도입 단계
4.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
5.폐기 단계
②제1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진단계는 제10조 정보화사업의 구분에 따라 세분화, 중복 또는 생략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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